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령 안내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,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4조 (벌칙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-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기타 제8조, 제44조의7, 제50조, 제5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
지난 약관 보기